도로부지 평가방법, 개간비 평가방법, 감정평가 원칙
부동산 감정평가는 규정에 의하여 그 평가방법을 원칙으로 하는 것 외에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또한 다양한 부동산의 감정평가가 요구되는데, 도로부지 평가방법과 개간비 평가방법 또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도로부지 평가방법, 개간비 평가방법, 감정평가 원칙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한다. 도로부지는 공도, 사도, 사실상 사도에 따라서 그 감정평가방법이 상이해진다. 개간비 같은 경우에도 규정에 의한 원칙이 있으나, 그 예외가 용도지역별 적용되는 것이 상이하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도로부지 평가방법1. 의의 및 근거도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토지로써 사도, 사실상 사도, 공도가 있다. 2. 공도부지 평가방법도로법상 국도 등을 말하며 인근 토지의 표준적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2025. 2. 23.
행정절차법 사전통지 청문 이유제시
행정절차법은 처분절차, 신고절차, 확약, 위반사실의 공표, 행정계획,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행정예고절차, 행정지도절차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중에서 처분절차가 중심적인 내용이 되고 있다. 현행 행정절차법은 행정조사절차 및 행정계약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행정입법절차도 입법안의 예고와 임의적 의견제출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자료의 열람을 정식청문의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행정절차법은 주로 절차적 규정을 두고 있고, 아주 예외적으로만 실체법규정(신의성실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두고 있다. 특히 사전통지, 청문, 이유제시가 행정절차법 상 주요 논점이기에 이하 살펴보고자 한다. 사전통지1. 사전통지 의의 취지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
2025.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