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사전통지 청문 이유제시
행정절차법은 처분절차, 신고절차, 확약, 위반사실의 공표, 행정계획,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행정예고절차, 행정지도절차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중에서 처분절차가 중심적인 내용이 되고 있다. 현행 행정절차법은 행정조사절차 및 행정계약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행정입법절차도 입법안의 예고와 임의적 의견제출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자료의 열람을 정식청문의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행정절차법은 주로 절차적 규정을 두고 있고, 아주 예외적으로만 실체법규정(신의성실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두고 있다. 특히 사전통지, 청문, 이유제시가 행정절차법 상 주요 논점이기에 이하 살펴보고자 한다. 사전통지1. 사전통지 의의 취지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
2025.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