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법률 및 부동산 감정평가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과 권리구제

by aquanova 2025. 3. 10.
반응형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과 권리구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토지보상법 제2조 제7호). 이는 사업 전의 공익성 판단과 사전적 권리구제인 의견청취와 절차참여 그리고 수용행정의 적정화와 피수용자의 권리보호에 그 취지가 있다.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은 공익을 위하여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 점과 피수용자의 권리구제를 함에 있어서 동시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 성과가 나와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문제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사업인정 사업구상하는 사람

 

사업인정의 법적 성질

1. 사업인정의 처분성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보상법 제20조에 따라서 사업인정을 함으로써 수용권이 설정되므로 이는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다.

 

2. 재량행위성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인정 시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거치고 사업과 관련된 제 이익과의 형량을 거치기 때문에 재량행위로 본다.

 

3. 제 3자효 행정행위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에게 수익적, 침익적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키기 때문에 제삼자 효 행정행위이다.

 

 

사업인정의 요건

1. 주체상 요건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의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갖는다. 이와 별도로 개벌법에서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사업인정이 의제 되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주된 행위의 인·허가권자에게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 내용상 요건

1) 공익사업에 해당할 것

사업인정의 목적이 구체적인 사업실행을 통한 공익실현에 있으므로 토지보상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해당하여야 한다.

 

2) 사업을 시행할 공익성이 있을 것

사업인정기관으로서는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그 사업의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사업인정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 공익 상호 간 및 사익 상호 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 의사와 능력을 갖출 것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하여 공익을 실현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자에게 타인의 재산권을 공권력적·강제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 수용권을 설정하여 줄 수는 없으므로,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사업인정의 한 요건이라고 보아야 한다.

 

3. 절차상 요건

①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업인정을 신청하면,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기관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③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④사업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4. 형식상 요건

토지보상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서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본

 

 

사업인정의 효력

1. 사업시행자

수용권 설정 및 토지물건 조사권, 협의성립확인 신청권, 재결신청권 등이 발생하는 효력이 있다.

 

2. 토지소유자

토지 등의 보전의무, 재결신청청구권, 손실보상액고정의 효과도 속한다는 견해도 있으며, 당사자의 범위가 확정되는 효력이 있다.

 

소멸 중인 빙하

 

사업인정의 효력소멸

1. 사업인정의 효력이 소멸되는 경우

사업인정의 효력은 ①수용절차 종결(협의, 화해, 재결), ②하자 있는 사업인정의 소멸(취소, 무효) ③하자 없는 사업인정의 소멸(철회, 실효)로 효력이 소멸된다.  ③은 공공성의 계속적 담보를 통한 제도이다.

 

2. 효력소멸에 대한 권리구제

①실효 및 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②실효 여부에 다툼이 있으면 실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업인정과 권리구제

1. 개설

사업인정과 관련된 권리구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권리구제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밝혀야 한다. 사업인정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으로는 먼저 사업시행자, 피수용자, 제삼자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2. 사업시행자 입장에서의 권리구제

1) 사업인정신청 후 거부 시 권리구제

의무이행시만,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입법론으로 의무이행소송이 있다. 단, 사업인정거부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는 신청의 이익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 사업인정신청 후 부작위 시 권리구제

의무이행심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으며 입법론으로 의무이행소송이 있다.

 

3) 부관부사업인정에 대한 권리구제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인정을 발령하면서 사업인정과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기부채납 등의 부관을 부가한 경우에는 부관부사업인정에 대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4) 예방적 금지소송의 가능 여부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인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사업인정을 거부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를 예방하고자 '사업인정 거부의 금지를 구하는 예방적 금지소송'을 고려할 수 있으나, 판례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예방적 금지소송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3. 피수용자 입장에서의 권리구제

1) 사전적 권리구제

토지보상법 제21조는 사업인정에 있어 미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절차적 참여를 통한 사전적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개별법에서 사업인정의제규정을 둔 경우가 많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절차가 누락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청문이나 공청회 등의 도입도 고려할 만한다. 기타 입법론으로 예방적 부작위소송이나 가처분신청도 고려해 볼 만하다.

 

2) 사후적 권리구제

(1) 사업인정이 적법할 때의 권리구제

적법한 사업인정으로 인하여 당사자에게 특별할 희생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청에게(사업시행자)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사업인정이 위법한 경우

①행정쟁송

토지보상법에 사업인정불복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는 바 행정심판법 제3조 및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거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판결의 실효성확보를 위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②손해배상청구 등

위법한 사업인정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국가배상법상에 의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공행정작용으로 인하여 야기된 위법한 상태가 계속되어 권익을 침해받고 있다면, 그 위법한 상태를 제거하여 침해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줄 것을 청구하는 결과제거청구권의 행사도 고려할 수 있다.

 

4. 제 3자 입장에서의 권리구제

사업인정에 대한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해당 수용절차에 의하여 토지 등이 수용 또는 사용될 염려가 있는 자 및 그 관계인과 간접손실을 받는 자에 한정된다.

 

사업인정과 재결의 관계

1. 사업인정의 구속력

사업인정의 판단, 즉 사업의 공공필요성 판단은 토지수용위원회를 구속한다.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인정에 반하는 재결을 할 수 없다. 또한 사업인정을 무의미하게 하는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과 같은 재결을 행할 수는 없다.

 

2. 하자승계

사업인정은 목적물의 공익성 판단이고, 재결은 수용범위의 확인인 바 양자는 별개의 독립된 법률효과이다. 따라서 판례는 하자승계를 부정한다.

 

3. 재결취소가 사업인정에 미치는 영향

사업인정이 취소되면 수용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하나, 수용재결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사업인정이 취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