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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 의의 취지 법적성질 요건 효력 권리구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 토지보상법)제20조(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부동산 공용수용의 보통절차 1. 사업인정 의의 취지(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제2조 제7호), 사업 전의 공익성 판단, 사전적 권리구제(의견청취, 절차참여), 수용행정의 적정화, 피수용자의 권리보호에 취지가 있다.2. 사업인정 법적성질1) 처분성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보상법 제20조에 따라서 사업인정을 함으로써 수용권이 설정되므로 이는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다. 판례는 일정한 절차를 거칠 .. 2025. 2. 18.
공용수용 공공적 사용수용 (의의 취지 요건) 대한민국헌법 제23조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동산 공용수용 1. 공용수용 의의 취지공용수용이란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의 주체가 타인의 토지 등을 강제로 취득하고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물적 공용부담제도를 말한다. 이는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토지보상법 제1조).2. 공용수용 근거1) 이론적 근거공공복리의 실현을 위하여, 즉 사유재산불가침원칙의 특례로서 공공필요의 실현을 목적으로 가치보장을 전제한.. 2025.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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