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 핵심사례
재결의 불복수단
수용재결이란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된 수용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고 그 실행을 완성시키는 형성적 행위로써 수용의 최종단계에서 공사익조화를 도모하여 수용목적을 달성함에 제도적 의미가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수용재결의 법적 성질과 효과, 재결의 불복수단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재결 불복수단 논의 취지
수용재결이란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된 수용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고 그 실행을 완성시키는 형성적 행위로써 수용의 최종단계에서 공사익조화를 도모하여 수용목적을 달성함에 제도적 의미가 인정된다. 따라서 재결에 대한 권리구제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와 관련하여 재결의 법적 성질과 효과를 설명한다.
재결의 불복수단 법적 성질 및 재결의 효력
1. 재결의 법적 성질
재결신청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면 구체적으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수용재결을 반드시 해야 하는 기속, 형성행위이며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독립된 행정기관인 토지수용위원회가 판단 조정하는 점에서 준사법적인 성격을 갖는다. 또한 복효적 행정행위적 제삼자효행위이며 보상액에 대하여는 증액재결을 할 수 있다.
2. 재결의 효과
사전보상 실현 및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수용재결 시와 개시일로 효력발생시기를 달리하고 있다. ①<수용재결 시>에는 손실보상청구권,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권, 인도이전의무, 위험부담이전의 효과가 ②<수용개시일>에는 사업시행자에게는 목적물의 원시취득 및 대행·대집행권, 토지 소유자에게는 환매권 등의 효과가 발생한다.
재결의 불복수단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의 특례규정 외에는 일반쟁송법이 적용되며 재결은 수용재결과 보상재결로 나눌 수 있다. 개정된 토지보상법은 행정심판 임의주의, 원처분주의,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형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이의신청
1. 의의 및 성격(특별법상 행정심판, 임의주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위법, 부당한 재결에 불복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사업시행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는 것으로서 특별법상 행정심판에 해당하며 제83조에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임의주의 성격을 갖는다.
2. 요건 및 효과(처분청 경유주의, 기간특례 집행부정지 : 쟁송남용방지의 입법적 취지)
①수용, 보상재결에 이의시 사업시행자 및 토지소유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청을 경유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례는 30일의 기간은 전문성,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용의 신속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합당하다고 한다.
②이의신청은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사용, 수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제88조).
3. 재결(제84조) 및 재결의 효력(제86조)
①재결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보상금증액 시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는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③쟁송기간 경과 등으로 이의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재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
행정소송
1. 의의 및 유형
①재결에 불복하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재결취소소송을, ②무료 또는 실효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제기요건 및 효과(기간특례, 원처분주의, 집행부정지)
1) 요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재결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각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므로
①1차 수용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②원처분을 대상으로(제34조 재결에 대하여)
③부동산 및 피고 소재지의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효과(제88조)
사업의 진행, 수용사용의 효과를 정지시키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결
법원은 불고불리원칙에 따라 원재결의 위법을 심리하여 기각, 인용판결을 하게 되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현저히 공익을 해하는 경우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4. 판결의 효력
인용판결이 있게 되면 소송당사자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판결의 내용에 따라 구속하며(행정소송법 제30조) 사업시행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제87조)(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각하, 기각, 취소된 날까지)
보상금증감청구소송
1. 의의 및 취지
보상재결에 대한 보상금의 증감에 대한 소송으로서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는 각각 피고로 제기하며(제85조 제2항)
①보상재결의 취소 없이 보상금과 관련된 분쟁을 일회적으로 해결하여, ②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함에 그 취지가 있다.
2. 소송의 형태
종전에는 형식적 당사자소송이었는지와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나 현행 토지보상법 제85조에서는 재결청을 공동피고에서 제외하여 형식적 당사자소송임을 규정하고 있다.
3. 소송의 성질
①법원이 재결을 취소하고 보상금을 결정하는 형성소송이라는 견해
②법원이 정당보상액을 확인하고 금전지급을 명하거나 과부 된 부분을 되돌려 줄 것을 명하는 확인급부소송이라는 견해
③판례는 해당 소송을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이 증액변경될 것을 전제로 하여 기업자를 상대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확인급부소송으로 보고 있다.
④생각건대 형성소송설은 권력분립에 반할 수 있으며 일회적인 권리구제에 비추어 확인급부소송설이 타당하다.
4. 제기요건 및 효과(기간특례, 당사자, 원처분주의, 관할)
①제85조에서는 제34조 재결을 규정하므로 원처분을 대상으로, ②재결서정본송달일로부터 90일 또는 60일(이의재결 시) 이내에, ③토지소유자, 관계인 및 사업시행자는 각각을 피고로 하여, ④관할법원에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심리범위
①손실보상의 지급방법(채권보상여부포함)과 ②적정손실보상액의 범위 및 보상액과 관련한 보상면적(잔여지수용 등) 등은 심리범위에 해당한다.
판례는 ③지연손해금 역시 손실보상의 일부이고, ④잔여지수용 여부, ⑤개인별 보상으로서 과대, 과소항목의 보상항목 간 유용도 심리범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6. 심리방법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중심으로 적정한 보상금이 산정된다.
7. 입증책임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민법상 법률요건분배설이 적용된다. 판례는 재결에서 정한 보상액보다 정당한 보상이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것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한다.
8. 판결(형성력, 별도의 처분 불필요)
산정된 보상금액이 재결 금액보다 많으면 차액의 지급을 명하고, 법원이 직접보상금을 결정하므로 소송당사자는 판결결과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별도의 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
관련문제(취소소송과의 병합)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 보상금액에 대한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예비적으로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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