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은 처분절차, 신고절차, 확약, 위반사실의 공표, 행정계획,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행정예고절차, 행정지도절차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중에서 처분절차가 중심적인 내용이 되고 있다. 현행 행정절차법은 행정조사절차 및 행정계약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행정입법절차도 입법안의 예고와 임의적 의견제출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자료의 열람을 정식청문의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행정절차법은 주로 절차적 규정을 두고 있고, 아주 예외적으로만 실체법규정(신의성실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두고 있다. 특히 사전통지, 청문, 이유제시가 행정절차법 상 주요 논점이기에 이하 살펴보고자 한다.
사전통지
1. 사전통지 의의 취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내용,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절차참여를 위한 필수규정이다.
2. 사전통지 생략사유
① 공공복리를 위해 긴급한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처분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③ 법령상 일정처분을 하여야 함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 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3. 사전통지 대상자
처분의 직접 상대방만을 말하고 이해관계에 있는 제삼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삼자도 의견진술기회를 줄 필요가 있으므로 입법적으로 해결이 필요하다.
4. 사전통지의 기간
행정청은 의견제출의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주어 통지하여야 한다.
5. 거부처분 시 사전통지 필요 여부
1) 학설
① 신청의 거부는 신청의 기대이익 제한이라는 긍정설
② 신청만으로는 권익이 생기지 않았으므로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자체로 이미 의견진술이 기회를 준 것이므로 불필요하다고 보는 부정설
③인·허가에 부가된 갱신기간의 경우는 권익(갱신받을 권익 침해)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 긍정하는 제한적 긍정설
2) 판례
판례는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거부처분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라고 한다.
3) 검토
인·허가의 갱신 등처럼 기존권익의 유지가 아닌 한, 신청의 거부는 권익제한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인·허가의 갱신의 경우는 갱신에 의해 종전의 허가효과가 유지되는바, 이는 권익제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전통지 결여는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청문
1. 청문 의의 취지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기에 앞서 상대방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사전적 권리구제를 가능하게 함에 취지가 인정된다.
2. 청문 필수적 절차 여부
청문에 대한 명문 규정이 있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처분 시에 청문을 한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사전통지 생략사유) 및 당사자의 포기의사가 있는 경우는 생략이 가능하다.
3. 청문 관련 판례
①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청문의 효력
청문서 도달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면 이는 청문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다만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청문기일에 출석하여 충분한 방어기회를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하자는 치유되었다 보아야 한다.
② 협의에 의한 청문배제 가능성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하여도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③ 판례는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가 의견청위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유제시
1. 이유제시 의의 필요성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함을 말하고 모든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행정결정의 신중성 및 공정성을 도모하고, 행정쟁송 제기 여부의 판단 및 쟁송준비의 편의제공 목적에 취지가 인정된다.
2. 이유제시 필수적 절차 여부
① 당사자의 신청대로 인정하는 경우, ② 단순반복 및 경미한 처분으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아는 경우, ③ 긴급을 요하는 경우 생략이 가능하다. ②, ③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이유제시 정도와 하자
판례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하되, 이를 전혀 안 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위법하게 된다고 한다.
이유제시가 전혀 없거나 없는 것과 같이 불충분한 경우는 무효로 보고 불충분한 경우는 취소로 보아야 할 것이나 판례는 이유제시 누락도 취소로 본다.
4. 이유제시 시기 내용
이유제시는 처분과 동시에 행하여야 한다.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결론
보통 행정절차는 행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거치는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 등 사전절차만을 가리킨다. 행정절차는 행정의 절차적 통제, 행정에 대한 이해관계인 등 국민의 참여, 국민의 권익에 대한 침해의 예방 등의 기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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