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법률 및 부동산 감정평가

이주대책 의의 근거 법적성격 요건 절차 권리구제

by aquanova 2025. 2. 18.
반응형
토지보상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동산 토지보상 이주대책

 

이주대책 의의 및 취지

이주대책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자에게 종전생활을 유지시켜 주는 일환으로 택지 및 주택을 공급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된 토지보상법에서는 이주대책의 대상자를 주거용 건축물 제공자에서 공장부지 제공자까지 확대하여 국민의 권리구제를 두텁게 하고 있다.

이주대책 근거

1) 이론적 근거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의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자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2) 법적 근거

(1) 헌법적 근거

①다수견해는 정책배려로 마련된 생활보상의 일환이라고 한다. ②소수견해는 정당보상범주 내의 손실보상의 일환이라고 한다. ③헌법재판소는 생활보호 차원의 시혜적 조치라고 한다.  ④생각건대 생활보상의 근거는 생존권 보장인 점과, 손실보상의 근거는 헌법 제23조 제3항이므로 통합설이 타당하다.

 

(2) 개별법적 근거

토지보상법 제78조에서는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8조의 2항에서는 공장용 부지를 제공한 자에 대한 입주대책을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각 개별법에서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내용의 이주대책을 규정하고 있다.

 

이주대책 법적성격

1) 생활보상

이주대책은 생활보호 차원의 시혜적인 조치로서 정책배려로 마련된 제도이다. 따라서 생활보상의 성격을 갖는다.

 

2) 공법상 관계인지

생활보상의 성격을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보게 되면 공법상 관계로 볼 수 있다.

 

3) 강행규정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과 제4항 본문은 당사자의 합의 또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의해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다.

 

이주대책 요건 이주대책 절차

1) 주거용 건축물

(1) 수립요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서는 ①조성토지가 없는 경우, ②비용이 과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③이주대책 대상이 10호 이상이 된다면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2) 절차

사업시행자는 지역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이주대책 계획을 수립하고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통지한 후 이주대책의 신청 및 대상자확인결정을 통하여 분양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3) 대상자 요건(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5항)

①무허가건축물 등 소유자, ②계속 거주하지 아니한 자, ③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④또한 사업시행자는 법상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닌 자도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⑤소유자는 대외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처분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2) 공장

공장부지가 협의 수용됨으로 인하여 공장가동을 못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근 산업단지에의 입주대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주대책 내용

1) 주거용

①이주대책의 내용에 대해 사업시행자는 재량을 가진다.

 

②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된 이주정착지의 조성 및 공금을 내용으로 하며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에 의하여 택지나 주택공급을 하면 이주대책을 수렴한 것으로 의제 된다.

 

④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1천2백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2백만 원으로 하고, 2천4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4백만 원으로 한다(시행규칙 제53조 제2항).

 

2) 공장

①해당 공익사업지역 인근 지역에 개발된 산업단지가 있는 경우 해당 산업단지에의 우선반양을 알선하다.

 

②해당 공익사업지역 인근 지역에 해당 사업시행자가 공장이주대책을 위한 별도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그 산업단지의 조성 및 입주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③해당 공익사업지역 안에 조성되는 공장용지의 우선분양 등의 이주대책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내용에 대한 재량성 인정 여부

사업시행자가 설정한 기준은 그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이주대책 권리구제

1) 이주대책계획수립에 대한 권리구제

(1) 이주대책계획수립청구권

이주대책 내용은 사업시행자 재량이므로 법상의 이주대책대상자는 특정한 이주대책을 청구할 권리는 갖지 않으나 이주대책을 수립할 것을 청구할 권리는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이주대책계획 미수립에 대한 권리구제

부작위의 경우에는 의무이행심판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주대책수립을 거부한 경우에는 의무이행심판 또는 거부처분취소심판 또는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결정에 대한 권리구제

(1) 수분양권의 의의

수분양권이란 이주자가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인, 결정을 받음으로써 취득하게 되는 택지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수분양권의 법적 성질 및 발생시기

i) 공법관계인지

이주대책의 수립 및 집행은 공행정사무이므로, 판례도 수분양권은 대상자 확인, 결정에 의해 취득하는 공법상 권리라고 한다.

 

ii) 발생시기

  (가) 학설

   ①이주대책계획수립이전설(법상취득설)

토지보상법 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실체적 권리인 수분양권이 취득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②이주대책계획수립시설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해당자에게 통지 내지 공고한 경우에 이것으로 이주자에게 수분양권이 취득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③확인·결정시설

이주대책계획 수립 후 이주자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을 신청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받아들여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인·결정하여야 비로소 수분양권이 발생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나) 판례

이주대책에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받아들여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인·결정하여야만 비로소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발생한다.

 

  (다) 검토

이주대책대상자의 경우 법상의 추상적인 이주대책권이 이주대책계획이 수립됨으로써 구체적 권리로 되는 것이므로 이주대책계획수립시설이 타당하다. 다만, 시혜적 대상자는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받아들여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인·결정하여야 비로소 실체적인 권리를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

 

(3) 권리구제 및 소송형식

  i) 이주대책대상자 선정행위의 법적 성질

대법원 다수의견은 이주대책대상자로서 확인 ·결정을 받아야 수분양권이 발생한다고 하며, 대법원 반대의견은 이주대책수립에 의해 구체적으로 형성된 수분양권을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 통해 이행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어느 견해에 따르더라도 이주대책대상자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다.

 

  ii) 권리구제 및 소송형식

   (가) 확인·결정시설을 취하는 경우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에 대한 거부는 거부처분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부작위인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 및 이에 따른 확인·결정 등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수분양권을 아직 취득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곧바로 분양의무의 주체를 상대방으로 하여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이주대책상의 수분양권의 확인 등을 구하는 것은 혀용 될 수 없다.

 

   (나) 이주대책계획수립이전설을 취하는 경우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의 거부나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 이주대책계획에서 제외된 이주대책대상자는 자기 몫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미 분양되어 분양신청을 하더라도 거부할 것이 명백한 특수한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로서 분양을 받을 권리 또는 그 법률상 지위의 확인을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이주대책계획수립시설을 취하는 경우

이주대책계획을 수립한 이후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된 이주대책대상자는 수분양권에 터 잡은 분양신청을 하여 거부당한 경우에는 그 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시행자가 실제로 이주대책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는 이주자의 수분양권은 아직 추상적인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 내지 이익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권리나 지위의 확인을 구할 수 없을 것이나, 이주대책계획을 수립한 이후에는 이주대책대상자의 추상적인 수분양권이 구체적 권리로 바뀌게 되므로 확인판결을 얻음으로써 분쟁이 해결되고 권리구제가 가능하여 그 확인소송이 권리구제에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소송으로 수분양권 또는 그 법률상의 지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

①토지보상법, 철도법, 항공법 등 상이한 규정이 존재하므로 통일이 필요하다.

②이주대책을 따른 자와 이주정착금을 지금 받는 자 간의 형평성이 결여될 수 있다.

③세입자는 주거이전비만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세입자의 주거안정대책도 추가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