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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 속 부동산 관련2

토지대장 보는 방법과 토지대장 용어 정리 토지대장이 필요하여 발급 및 열람을 하였는데, 무슨 용어인지 잘 모르겠어서 일일이 찾아보거나 대충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토지대장 보는 방법과 토지대장 속 용어가 무엇인지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토지(임야) 대장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것들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를 통하여 부동산거래, 부동산 투자분석, 감정평가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1인소유의 토지인 경우토지(임야)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은 그 등록번호를 말한다.) 등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② 토지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2025. 3. 14.
부동산 지적공부 발급방법(1) 토지(임야)대장 발급방법 부동산 지적공부 발급방법 특히,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발급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합니다. 토지등기와 토지대장은 다른 것입니다. 추후에 차이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다룰 예정입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등기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알기 위함이고 대장은 대상물건의 표시(소재, 지번, 면적 등)에 관한 사항을 알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등기와 대장의 내용이 겹치더라도 해당 내용이 상이하다면, 권리에 관한 사항은 등기기준, 표시에 관한 사항은 대장기준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토지등기부등기부는 각종 권리에 대한 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5.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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