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이 필요하여 발급 및 열람을 하였는데, 무슨 용어인지 잘 모르겠어서 일일이 찾아보거나 대충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토지대장 보는 방법과 토지대장 속 용어가 무엇인지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토지(임야) 대장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것들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를 통하여 부동산거래, 부동산 투자분석, 감정평가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1인소유의 토지인 경우
토지(임야)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은 그 등록번호를 말한다.) 등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② 토지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공유지연명부에 토지(임야)의 소재, 지번, 소유권 지분,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③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대지권등기가 된 때
대지권등록부에 토지의 소재, 지번, 대지권 비율,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토지 대장 용어
아래 토지 대장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토지대장이 아닌 토지대장이다. 다시 말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위치한 토지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① 고유번호/토지소재/지번/축척
- 고유번호는 토지마다 붙이는 일련번호로 사람 같은 경우 주민등록번호라고 생각하면 된다.
- 토지소재는 말 그대로 토지가 소재하는 주소를 말합니다.
- 지번은 지번부여지역 단위로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합니다.
- 축척은 해당 토지의 측량 비율을 말합니다.
☞지적도면의 축척
㉮ 지적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 임야도
1/3000, 1/6000
② 지목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토지의 현황을 구분하여 등록하며, 이 토지는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공장용지입니다. 만약 지목이 바뀌었다면 가장 최근 것을 현재의 지목으로 보면 됩니다.
(지목은 28가지로 구분되며, 다 설명하자면 너무 길어지므로 별도로 정리합니다.)
지목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정식명칭으로 표기하여 등록합니다. 그러나 지적도와 임야도에 등록할 때에는 부호로 표기합니다.
지목의 표기방법 | |||||
지목 | 부호 | 지목 | 부호 | 지목 | 부호 |
전 | 전 | 주차장 | 차 | 수도용지 | 수 |
답 | 답 | 주요소용지 | 주 | 공원 | 공 |
과수원 | 과 | 창고용지 | 창 | 체육용지 | 체 |
목장용지 | 목 | 도로 | 도 | 유원지 | 원 |
임야 | 임 | 철도용지 | 철 | 종교용지 | 종 |
광천지 | 광 | 하천 | 천 | 사적지 | 사 |
염전 | 염 | 제방 | 제 | 묘지 | 묘 |
대 | 대 | 구거 | 구 | 잡종지 | 잡 |
공장용지 | 장 | 유지 | 유 | ||
학교용지 | 학 | 양어장 | 양 | ||
※원칙 : 정식 명칭의 첫 번째 글자, 예외 : 정식명칭의 두 번째 글자 |
③ 변동일자 / 변동원인
소유권의 변동사항에 대한 날짜와 원인을 기록하는 곳입니다. 만약에 대장의 소유자와 등기부의 소유자가 다르면 등기부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파악합니다.
④ 토지등급
토지등급은 세금을 정하기 위하여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1996년부터 개별공시지가가 도입되면서 사실상 토지등급은 별 의미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⑤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 국세와 지방세를 산정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유지 연명부 용어
공유지연명부는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확인하는 공부서류 중 하나입니다. 소유자가 2인 이상이면 소유권 지분이 존재하게 되는데, 항상 균등하지는 않기 때문에 각각 얼마인지를 알아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추후에 부동산 매매, 경매, 보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위 공유지 연명부 같은 경우는 소유권자가 2인이며, 지분이 각각 1/2씩으로 나누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각 소유자의 주소지와 성명 등의 정보도 알 수 있습니다.
토지 대장(아파트, 대지권 목적 토지) 용어
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토지대장 지목, 면적
대지권의 목적이라고 하면, 무슨 말인가 하겠지만 쉽게 말해서 아파트 전체의 토지 면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면, 건물을 매매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건물만 매매하는 것이 아닌, 각 호수별로 토지의 일정량을 같이 매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5층(501호)에 이사를 매매로 가게 된다면, 501호 공간뿐만 아니라 전체 아파트 부지(토지)의 일부를 같이 매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전체 아파트 부지에 대한 토지대장이 존재하고, 해당 토지의 일부를 대지권으로서 이용하는 명부가 별도로(대지권 등록부)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대지권 등록부 용어
대지권등록부는 대지권(취지)의 등기가 경료된 토지인 경우의 지적공부 중 하나입니다.
② 지번 / 대지권 비율
대지권이 목적인 토지의 지면과 대지권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③ 대지권 비율
알아보고자 하는 동호수에 해당하는 대지권이 전체 아파트부지 대비 얼마만큼의 비율을 차지하는가를 나타냅니다.
(전체 9134㎡ 중 26.863㎡)
④ 전유 부분 건물표시
쉽게 말해서 몇 동, 몇 호 인가를 나타냅니다( 예) 101동 102호 ).
결론
토지대장을 볼 때에 어떤 용어가 어떠한 것을 뜻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 어려울 수 있으나, 한 번 두 번 보다 보면 금방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부동산 관련 공부서류에 관한 내용들도 정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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