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법률 및 부동산 감정평가49 공용수용 공공적 사용수용 (의의 취지 요건) 대한민국헌법 제23조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동산 공용수용 1. 공용수용 의의 취지공용수용이란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의 주체가 타인의 토지 등을 강제로 취득하고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물적 공용부담제도를 말한다. 이는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토지보상법 제1조).2. 공용수용 근거1) 이론적 근거공공복리의 실현을 위하여, 즉 사유재산불가침원칙의 특례로서 공공필요의 실현을 목적으로 가치보장을 전제한.. 2025. 2. 18. 이전 1 ··· 6 7 8 9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