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법제23조1 헌법 제23조 3항 정당보상 시가보상 개발이익배제 대한민국헌법 제23조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당보상 · 시가보상 · 개발이익배제정당보상의 의미헌법 제23조 3항 정당보상 해석문제헌법 제23조 제3항에서는 '정당한 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당보상의 의미가 추상적인바 이의 해석이 문제 된다. 정당보상 학설①완전보상설은 피침해 재산의 객관적 가치(객관적 가치보장설)와 부대적 손실까지 보상해야 한다고 하며(손실전부보장설), ②상당보상설은 사회통념상 합당한 보상이면 되고(완전보장설),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하회하거나 상회할 수 있다고 한다(합.. 2025. 2.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