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법1 사업인정 의의 취지 법적성질 요건 효력 권리구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 토지보상법)제20조(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부동산 공용수용의 보통절차 1. 사업인정 의의 취지(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제2조 제7호), 사업 전의 공익성 판단, 사전적 권리구제(의견청취, 절차참여), 수용행정의 적정화, 피수용자의 권리보호에 취지가 있다.2. 사업인정 법적성질1) 처분성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보상법 제20조에 따라서 사업인정을 함으로써 수용권이 설정되므로 이는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다. 판례는 일정한 절차를 거칠 .. 2025. 2.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