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토지오염평가1 오염부동산 감정평가 환경오염 피해보상 스티그마효과 ※관련규정감정평가규칙 제25조(소음 등으로 인한 대상물건의 가치하락분에 대한 감정평가)감정평가법인등은 소음, 진동, 일조침해 또는 환경오염 등(이하 '소음등'이라 한다)으로 대상물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대상물건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그 가치하락분을 감정평가할 때에 소음등이 발생하기 전의 대상물건의 가액 및 원상회복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오염부동산 감정평가와 환경오염 피해보상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보상에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보상과 부동산의 가치에 환경오염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인가를 평가하는 오염부동산 평가의 두 가지가 있다. 1) 환경오염으로 인한 가치손실오염에 의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동산은 2가지 요인 즉, 복구 및 관리 비용과 Stigma에 .. 2025. 2.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