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토지보상법 시행규직 제17조1 불공정 감정평가 친분관계 재평가 사유 불공정감정과 과태료불공정감정과 재평가사례한국토지주택공사는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될 지역의 토지에 대한 보상평가를 감정평가법인 갑에게 의뢰하였다. 갑은 평고 친분관계가 있는 을 소유의 토지에 대해 인근 유사토지에 비해 약 20% 높게 평가하였고, 이는 다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에 비해서도 약 20% 높은 것이었다. 이에 주변 토지소유자들은 평가가 잘못 이루어졌다는 불만을 토로하면서 재평가를 요구하고, 한국토지공사의 협의에 불응하였다.이러한 경우 감정평가법인 갑의 보상평가가 타당하게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 논해보고, 이 사안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는 재평가를 의뢰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도록 한다.감정평가법인 갑의 평가가 타당한 것인지 여부불공정 감정평가 검토 필요성사안에서 감정평가법인 갑의 평가가 .. 2025. 2.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