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시지가기준법1 부동산 토지 감정평가는 공시지가기준법 부동산 감정평가시 토지를 평가할 때에는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주된 평가방법이다.공시지가기준법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사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비교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요인비교 × 개별요인비교 × 그 밖의 요인 보정=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비준가액 부동산 토지 감정평가를 공시지가기준에 의한 보상 의의 취지토지보상법 제70조 제1항에서는 해당 토지의 이용계획,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2025. 2.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