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현금보상의 예외1 현금보상원칙 채권보상 대토보상 (토지보상법) 현금보상의 예외(채권보상, 대토보상)「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제63조에서는 현금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금보상의 예외로서 채권보상과 대토보상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현금보상원칙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현금보상이 원칙이다(제63조 제1항). 이는 ①자유로운 유통보장과 ②객관적인 가치변동이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단, ①인근 토지수요의 증가로 인한 지가상승, ②동일면적의 대토구입 어려움, ③사업시행자의 지급부담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채권보상과 대토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채권보상 (제63조 제7항 및 제8항)1. 의의 및 취지현금보상의 예외로서 채권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①과도한 투.. 2025. 2.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