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표준지공시지가 권리구제1 표준지공시지가 권리구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하자승계 표준지공시지가가 결점됨으로써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로 활용되고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 등과 관련된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가 산정되는 등 그 영향이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권리구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권리구제 방안으로써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대하여 알아보려 한다. 표준지공시지가 권리구제 이의신청1. 의의 취지공시지가에 이의 있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에 대해 심사하는 제도로서(부동산공시법 제7조), 공시지가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공신력을 높여주는 제 도척 취지가 인정된다. 2. 이의신청의 성격1) 학설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므로 특별행정심판이라는 견해와, 처분청인 .. 2025. 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