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교방식1 감정평가3방식 비교방식 원가방식 수익방식 토지평가 부동산 감정평가 시 적용되는 3가지 방식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감정평가 3 방식의 이론적 근거와 토지의 평가방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감칙'이라 한다) 제12조에서는 비교방식, 원가방식, 수익방식을 제시하고, 대상물건의 성격 또는 평가조건에 따라 적정한 평가방식을 선택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의 평가 시 감정평가 3 방식을 적용하여 가치를 구하게 된다. 다만 각 방식은 그 이론적 근거가 다르.. 2025. 2. 19. 이전 1 다음 반응형